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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ARS, 위택스,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 발생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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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