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에 대한 서산간척지 태양광 관련 허위사실 유포 매체,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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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에 대한 서산간척지 태양광 관련 허위사실 유포 매체, 검찰 기소

성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뉴탐사 (과거 더탐사 )' 기자 2명 기소
뉴탐사측, 철저한 채재로 의혹 제기 보도, 추후 재판 통해 사실관계 밝혀 질것

  • 승인 2024-10-18 20:23
  • 수정 2024-10-26 21:3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실 박정호 보좌관은 17일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3월 직접 고발한 '시민언론 뉴탐사 ( 과거 더탐사 )' 기자 2명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고 밝혔다.

과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언론 뉴탐사 ( 과거 더탐사 )'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0일 성일종 국회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보도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있다.

뉴탐사는 해당 보도에서 "성 후보가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회에서 서산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 성 후보의 사촌 동생이 서산간척지 일대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고 있다" 고 취지로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박정호 보좌관은 뉴탐사의 보도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성일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며 3월 22일 자로 뉴탐사의 소재지 관할서인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9월 20일 자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10월 8일 자로 뉴탐사 기자 2명을 기소했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자로 배포한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결과' 보도자료 중 이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C( 기자 ) 등 2명은 유튜브를 통해 '후보자가 대기업으로부터 민원이나 청탁을 받고 태양광 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발언하고, 대기업에 청탁하여 사촌 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히고 있다.

고발인 박정호 보좌관은 "서산간척지에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민주당 국회의원 13 인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임에도, 뉴탐사는 이와 전혀 관계없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를 사주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 이라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향후 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뉴탐사에게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피해자로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제기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허위보도가 누구의 사주로 이루어진 것인지 철저히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비단 성일종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태안군에서 두 번 다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가 판치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한 것" 이라며 "관계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발본색원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탐사 측은 "해당 보도에서 성 후보가 자신의 사촌 동생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회에서 간척지 태양광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철저한 취재를 바탕으로 의혹 제기 차원의 보도를 했을 뿐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간척지 태양광 사업이 가능해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따라 민주당 국회의원 13인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농지법 개정안 표결에서 전체 투표 의원 203명 중 찬성 130명, 반대 46명, 기권 27명이었으며, 성 의원은 새누리당(야당)이었음에도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당 소속 의원들 대다수는 반대 또는 기권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이 사안은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가 가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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