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수자원 고갈에 따른 대대적인 절수설비 설치 '절실'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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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자원 고갈에 따른 대대적인 절수설비 설치 '절실' (上)

- 2001년부터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지키지 않아
- 천안시의회는 과태료 조항 없애는 '무지'한 개정 시도도
- 계도 중심 될 수 있어...시행규칙 마련해 체계적 접근해야

  • 승인 2024-11-03 12:59
  • 수정 2024-11-04 14:51
  • 신문게재 2024-11-04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가 최근 '천안시민 다함께 얼쑤절쑤'라는 슬로건으로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진행 중인 캠페인은 6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자원 고갈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하지만 정작 법적·실질적으로 수돗물 사용을 줄여주는 절수기기 설치의 홍보는 미비할 따름이다.

중도일보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천안시가 물 절약에 따른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 상황과 후조치 사항에 대해 2회에 걸쳐 취재했다. <편집자 주>





상. 천안, 수도법 위반 대상자에 20년간 과태료 부과 전무

하. 천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실태조사 결과 적합 판정은 '5.5%'



천안시가 수도법 위반 대상자들에게 20년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수도법에 따르면 2001년 9월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뤄진 모든 건물과 기축 건물 중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목욕장업·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은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수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 대상시설에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또 2022년 2월부터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물도록 강화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수도법이 시행된 이래 이행 강제명령은커녕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도일보가 맑은물사업본부에 지난 20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요청했지만, 부과한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심지어 천안시의회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상위법령에도 기재된 과태료 조항을 없애는 '무지'한 개정을 시도했다가 최근 김철환 시의원이 전부개정으로 바로 잡았다.

다행히 맑은물사업본부는 최근 일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도 중심'을 벗어나 빠른 시일 내 시행규칙을 제정해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절수등급 표시 등급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조항도 조례에 추가해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법 위반 대상자들에게 여러 번의 행정계도 후 이행률 등을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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