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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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활동

서산시의회 폐회,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결의안 등 4개 안건 처리
서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승인 2024-12-18 07:5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241217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1)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사진
241217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2)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이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의안 1건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452억원 대비 1,047억원이 증액된 1조 2,4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친 결과 27억 8백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278억원 증액된 1,32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되었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용경 의원은 '안전한 서산, 함께 만드는 2025년의 시작'을, 문수기 의원은 '강행규정 위반한 사업 즉각 멈추어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조동식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면밀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고 말하며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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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서산시의회는 12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에는 "행정안전부는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했다, 이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5호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에서는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시군자치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시·군·구 공무원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의회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전국 2,988명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 및 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시대적 사명에 어긋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전국 기초의원들의 뜻을 모아 시도의회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생적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원칙과 자치행정의 자율권을 보장하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군자치구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주도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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