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세종시 '체육 인재' 유출 NO...특단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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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세종시 '체육 인재' 유출 NO...특단의 대책은

15일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
전국 광역지자체 유일의 체육중·고 부재 현실
정부와 국회 향해 "적극적 입법화 및 정상화 노력" 촉구
국립체육영재학교 최적지 세종에 적극 추진 제안

  • 승인 2025-12-15 17:31
  • 수정 2025-12-15 18:0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결의안2_김현미
이날 의원들이 결의안 채택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체육중·고교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 '세종시'. 지역 체육 인재들의 타 지역 유출을 제어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체육 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는 세종시 체육 인재들의 관외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체육중·고교와 국립체육영재학교의 조속한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은 야구를 비롯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엘리트 체육을 육성할 전문 교육기관이 전무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타 시도로 떠나고 있다. 사실상 '교육 난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전국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가 지난 2012년 5281개에서 2022년 4114개로 감소하는 등 지역 체육 기반의 위기도 언급했다.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방송통신고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선수가 2019년 115명에서 2022년 514명으로 급증한 만큼, 세종시도 능동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4년 10월 발표한 연구 용역에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를 지목했으나, 설립 근거가 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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