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 역차별 악순환...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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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 역차별 악순환...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결의안 채택
김광운 의원, 세종시의 재정적 불균형 문제 강력 비판
제주도와 예산 격차 지적하며 정률제 도입 요구
정부와 국회에 재정 특례 확대 및 법 개정 촉구

  • 승인 2025-12-15 17:58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결의안1_김광운
이날 결의안을 채택한 시의회. 사진=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재정 특례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재정 특례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광운 의원의 발의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재정적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데서 비롯했다.

그는 "중층제 기준의 현행법은 세종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도시가 급성장했음에도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기현상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표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률제(3%)를 적용받아 연간 약 1조 8000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 예산은 그 15분의 1 수준인 1159억 원(2025년 기준)에 불과한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기초 세원을 징수하면서도 도로 관리, 환경 보호 등 필수 기초 사무 9개 항목을 산정에서 배제해 도시 유지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결의문은 ▲단층제 특수성을 인정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시행규칙 즉각 개정 및 기초 행정수요 항목 전면 반영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정률제' 도입 또는 별도 재정 특례 조항 신설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 연장 및 항구적 재정 안정화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광운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상의 미비를 넘어, 39만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방치이자 평등권 침해"라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도,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특수성 일부 인정'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특례 확대와 산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지체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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