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급식' 잔반 처리 한계...대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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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학교급식' 잔반 처리 한계...대안 없나

김현옥 의원, 15일 긴급 현안 질문 통해 적극 행정 촉구
급식비와 처리비 이중 비용 문제 발생
세종시 111개 학교서 연간 3220톤 잔반 발생
기부 조례 개정 및 표준 매뉴얼 제작 요구
식품기부법 면책 규정으로 현장 두려움 해소 필요

  • 승인 2025-12-15 17:5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긴급현안질문(김현옥)
이날 긴급 현안 질문 현장. 사진=시의회 제공.
세종시 각급 학교의 잔반 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웃을 위한 예비식으로 준비해 음식물 쓰레기까지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이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나눔 실천 취지로, 세종시교육청과 시청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현재 세종시 111개 학교에서 연간 3220톤의 잔반이 발생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에만 5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부터 진단했다.

아이들의 급식을 위해 세금을 쓰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세금을 쓰는 '이중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현장의 우려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는 상황을 언급했다.

현행 조례는 기부 대상을 '포장된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급식실에서 조리된 따뜻한 밥과 국은 위생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폐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롬고 환경동아리 '세바두'가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99%가 예비식 기부에 찬성했음을 강조했다.

긴급현안질문(김현옥) (2)
이날 긴급 현안 질문에 나선 김현옥 의원.
시교육청에겐 실질적인 예비식 기부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부 대상을 제한하는 조례의 '완제품' 문구 삭제 및 개정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세종형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표준 매뉴얼' 제작 ▲복지시설 인접 학교 대상 시범사업 즉각 실시 등으로 요약된다.

시 집행부에는 세종시 푸드뱅크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냉동·냉장 차량 및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수거·운송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법적 책임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식품기부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고, 식약처 역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면책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의 두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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