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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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제고와 시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

  • 승인 2024-12-25 07:0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당진시의회 2024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3)
평가회 모습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12월 23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하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해 권형둔 부위원장(공주대학교 교수), 한상화·전영옥 시의원, 문현춘 시 감사법무담당관, 차현숙 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 총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등 39개 조례를 대상으로 법적합성·실효성·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조례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불필요한 규정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책적으로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적극 제안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최종 보고서로 작성해 집행부 각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며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서영훈 의장은 "입법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시 조례 전반에 대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위원들의 협조 덕분에 전국 최초로 안정적인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해 온 만큼 내년에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제고와 시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영향평가는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와 법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는 제도로 시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회 가운데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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