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의원 징계 관련 패소…상소 않고,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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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 징계 관련 패소…상소 않고, 마무리 수순

시의회, 윤리자문위 징계사유 아니라는 의견에도 출석정지 15일 처분
재판부, "중대 비위행위 아냐,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잃었다" 판단

  • 승인 2024-12-25 09:08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의회 전경
서산시의회 전경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이 낸 본인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시의회가 이 의원에게 낸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산시의회 징계 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3년 3월21일 낮 12시께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식사 중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린데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께 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최동묵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 관련 조례에 대해 '술수'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이에 강문수, 최동묵 의원은 2023년 3월 27일 5명의 의원과 함께 의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같은 해 7월 6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의원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시했지만, 이후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9월 7일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에게 15일간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

해당 징계 결과는 다음날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됐으며, 이에 반발한 이수의 의원은 행정법원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리특위 위원장인 강문수 의원이 그간 이 의원과의 대립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심사에 참석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식사 도중 일어난 일에 대해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의로 소동을 일으켰다고 보지도 않았으며, '술수'라는 표현 역시 최 의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이 의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에 비해 15일 출석 정지는 지나치게 징계가 높아 시의회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된다"며 "의회의 자율권만큼이나 의원의 대표권 행사 역시 존중돼야 하므로 출석 정지와 같은 징계처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이 갈등 대립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감정적인 언동을 했다는 행위가 의정활동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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