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금품선거 신고에 최대 3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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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금품선거 신고에 최대 3억 포상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앞두고 강력 대응
위법행위 신고?제보함 설치로 접근성 강화
무관용 원칙으로 선거 공정성 확보
신고 방법 다양화로 시민 참여 독려

  • 승인 2024-12-26 16:28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선관위2
위법행위 신고·제보함 설치 모습. 사진=선관위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을 제공한다.

세종시선관위는 금품선거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을 설치·운영한다. 이 제보함은 세종, 웅진, 행복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 총 17곳에 설치돼 있으며, '돈선거 척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고?제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처음으로 의무 위탁받아 실시되는 만큼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위법행위 신고·제보함'에 비치된 신고서를 기재해 투입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법행위 신고 #3억 원 포상 #위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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