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 특공' 한계...수도권 인구 유입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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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특공' 한계...수도권 인구 유입 정체

2021년 5월 관평원 사태로 특공제도 전면 폐지...도시 성장 주춤
찬바람 여파는 2024년까지...수도권서 이전한 기업 종사자들 '이사' 거부
세종시, 지자체 권한으로 일부 개선...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안 마련 절실

  • 승인 2024-12-27 11:25
  • 수정 2024-12-28 16:3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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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현행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수도권 인구 유입 효과를 확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오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가 2021년 5월 전면 폐지되면서다. 문재인 전 정부는 수도권에서 촉발된 투기 논란과 관세평가분류원 특공 사태 등에 직격탄을 맞고, 앞뒤 안 가린 결정으로 성난 민심을 달랬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본 이들이 적잖다. 중앙행정기관에선 행정안전부 등의 공직자들부터 2027년 제도 일몰 시점까지 특별공급권을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고개를 떨궜다.

세종시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같은 면적 대비 집값 격차가 3~4배에 달했던 수도권과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받은 것도 모자라 수도권 인구 유입 기제마저 잃게 됐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부터 주택공급도 확 줄었고, 2025년 1월 합강동(5-1생활권) 아파트 분양 재개 시점까지 찬바람이 거셌다.



2030년 완성기까지 자양분을 공급받아도 모자랄 판에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은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 사이 수도권은 광역급행철도(GTX) 개통과 함께 인구 블랙홀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공 전면 폐지가 몰고 온 부정적 파장은 2024년 12월에도 여전하다. 수도권 등지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확정하고도 살지 않겠다는 직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않고 있는 사업주들이 부지기수다. 주로 집현동 테크밸리 이전 기업들이 이 같은 딜레마에 놓여 있다.

세종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집현동에 내려온 여러 기업 CEO들이 경영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이전을 확정할 당시와 달리 이제는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결국 직원들 상당수가 세종시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 이원화 체제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하는 곳들도 있다. 특공의 부작용은 완전히 해소하되,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도시 탄생의 취지를 살린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021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된 특별공급 제도가 유지됐다면, 상황은 달랐다.

당시 조건을 다시 보면,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일반기업 : 투자금 30억 원→100억 원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30억 원 ▲투자금 산정 기준 : 토지매입비만 제외→토지매입비+건축비 제외로 강화됐다.

대상 지역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한정했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만 특공 청약이 가능했다.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8년이란 규제도 가했고,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기업·연구소 종사자들에 대한 특공 비율도 20%까지 축소된 상태였다

이를 충족한 기업들부터 공공기관, 연구소가 세종시로 내려오고 싶어도 이제는 쉬이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다. 정주 여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이 같은 여건을 감안, 2025년 1월 1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일부 특공 비율을 조정했다. 지난 10월 전체 물량의 10% 선에서 배정되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세부 공급기준을 개정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30인 이상)과 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도 해당), 10인 이상의 종사를 둔 중앙단위 비영리 법인·민간단체(MOU 체결) 등의 종사자 특공 비중을 기존 1%에서 2%로 처음 올렸다. 나머지 8%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각 2%, 장기복무제대군인 1%, 10년이상복무군인 1%, 중소기업 근로자 1%, 우수선수 0.5%, 북한이탈주민 0.5%로 정했다. 재직증명서 확인 제도 등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 유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 비중을 2%로 올렸다"며 "다만 이 정도 물량으론 제도 취지를 완전히 살리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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