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지방세 특례' 3년 연장, 농촌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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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지방세 특례' 3년 연장, 농촌 활력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표
귀농인 농지 취득세 50% 감면, 농업외소득 기준 완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은퇴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긍정적 변화 예상

  • 승인 2024-12-29 16:1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024년 일몰 도래
주요 정책 변화. 사진=농림부 제공.
귀농인과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특례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 경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지방세 특례가 연장된다.

무엇보다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소득 기준이 완화돼, 기존에는 농업외소득이 발생하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한다. 이는 귀농을 통한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통해 농촌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귀농인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지방세 특례 연장 #농업 분야 개정안 #귀농인 취득세 감면 #농촌 활성화 #농지연금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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