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의 '인구·출산율·지방소멸' 대응안,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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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의 '인구·출산율·지방소멸' 대응안, 무엇이 달라지나

기재부, 313건의 정책 변화 담은 책자 발간
인구감소 대응 및 출산율 제고 위한 제도 포함
청년 사회정착 지원 위한 다양한 정책 소개
책자, 전국 배포 및 온라인 열람 가능

  • 승인 2024-12-31 16:23
  • 수정 2024-12-31 16:2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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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자리잡고 있는 중앙동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다. 가장 눈길 끄는 부분은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로 모아진다.

기재부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313건의 정책 변화를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제목으로 이 책자를 출간했다.

핵심 내용은 육아 휴직 급여 인상과 기업 출산 지원금의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 계좌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도 소개돼 있다.

책자는 2025년 1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인터넷 서점 전자책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리 공개돼 국민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인구 감소, 출산율 제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은=눈여겨볼 부분은 이 같은 대응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취지다.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2년 이내 최대 2회에 한해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8~20세의 자녀와 손자녀 세액공제도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상향한다.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 조치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인상,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4회 분할 가능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까지 확대, 사후지급방식은 육아 휴직 중 75%,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나머지 25% 지급으로 변경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정 기준이 5만㎡~30만㎡로 완화되고, 필수시설도 공공편익과 관광숙박 시설까지 2종으로 준다. 승인절차는 시도지사(문체부 사전 협의)에서 시군구청장(시도지사 사전 협의)으로 바뀌고,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한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 개발기금 융자지원 등은 동일 적용한다.

단독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60㎡ 기준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주택에서 85㎡ 기준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정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축해 민간 앱(은행 앱, 네이버 등)에서 서비스하도록 한다. 2025년부터 청년과 구직, 출산, 전입<이사>까지 4개 분야에 걸쳐 80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300여개 서비스로 확대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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