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대한민국, 충청이 중심에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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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운 대한민국, 충청이 중심에 서자

  • 승인 2025-01-01 13:44
  • 신문게재 2025-01-01 19면
을사년 새해는 충청권에 더욱 중요한 해다.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국정 공백 우려, 여야 갈등 심화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판짜기와 지역의 중심 역할도 관심사다. 새해 특집으로 짚어본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개헌 문제 등은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도 논의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21년 전의 관습헌법 판결 소환 역시 불가피하다.

지방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도, 균형발전 기치로 출발한 행정수도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와 과정에서 낳은 국토의 불균형이라는 근본 문제를 치유하긴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맞물린 공간 구조와 자치분권의 틀을 획기적으로 못 바꿨기 때문이다.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쇠락할 운명에 처해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청와대 복귀와 함께 대통령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볼 선택지로 놓여 있다. 그 전제는 국정 안정이다.

수면 위로 떠오를 관습헌법의 존재와 효력 변경에도 대비해야 한다. 성문법 국가에서 '수도=서울'의 헌법규범적 사실이 오래 유지되는 건 모순이다. 다만 관습헌법이라 하더라도 그 형성, 유지, 소멸은 국회가 정할 수 없고 국민적 합의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실효로 행정수도 대신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됐다. 이를 뒤집는 데는 개헌이 유력한 수단이다. 행정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이나 헌재 판례 변경을 통한 새 법질서 형성 둘 중 택일해야 한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것이 있다.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에 다가서는 동안, 2012년부터 10년간 수도권 인구는 85만 명이 늘었다. 이 기간 수도권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이전 51.6%에서 70.1%까지 높아졌다. 수도권 기업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과밀 억제 대책과 나란히 행정수도 드라이브를 걸 명분을 다시 여기서 찾게 된다. 올해를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까지 포용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준비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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