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상공인에 100억 규모 저리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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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상공인에 100억 규모 저리대출 지원

연 3% 이내 이자차액 보전…도내 최초 보증료 지원도
내수 부진·폭설 피해 등 경영 위기 극복 지원 나서

  • 승인 2025-01-07 10:36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내수 부진과 폭설 피해, 정국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을 시행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음성군과 충북신용보증재단, 관내 금융기관이 2024년 6월 체결한 협약과 조례 개정을 거쳐 2025년 신설된 정책자금이다.



이는 정부와 충북도의 자금지원에 의존해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기존의 소극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음성군 자체 자금을 저리로 공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제고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 원 이내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 범위 내의 이자차액 보전이 적용된 저리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한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음성군은 충청북도 내 시·군 중 최초로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 및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 중 2023년 이후 신규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1년 치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은 1월 24일까지로, 보증료 납부영수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음성군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음성형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신설했다"며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체계 강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환경 패키지 개선사업,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행복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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