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 연휴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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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설 연휴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 맞춤형으로 단순화
AI 전화상담 서비스, 24시간 지원
수출·중소기업 환급금 조기 지급 예정
성실신고로 불필요한 세무조사 피할 수 있어

  • 승인 2025-01-08 17:19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이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주말과 설 연휴가 법정 신고기한과 겹치는 점을 고려해 고향 방문 전 마무리를 당부하는 취지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하고,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24만 명 증가한 수치다.



개인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대상 과세기간이 다르다.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맞춤형 자료를 사전에 안내했다.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과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또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과정을 간소화했다.



AI 전화상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24시간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AI가 단순 문의를 처리함과 동시에 전문 상담사가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상담을 진행한다. 전화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세금납부용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1일까지 환급신고 시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는 신고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은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야 할 것"이라며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 실수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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