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보건소, 양육 친화 환경 조성 위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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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보건소, 양육 친화 환경 조성 위한 산후조리 지원사업 확대

  • 승인 2025-01-16 13:16
  • 신문게재 2025-01-17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천안시보건소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진행하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이며,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보건소는 2025년부터 신청기한은 출산일 이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출산가정에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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