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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문. |
소방서는 명절 기간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SNS,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1대씩,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장현백 서장은 "화재 초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풍요롭고 안전한 설날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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