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양경찰서,단양농협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신고로 감사장 전달 |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검찰청 등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의 세심한 관심과 빠른 대처 덕분에 잠재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곽동주 서장은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세밀한 관찰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