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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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 전문가 현장 방문 점검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

  • 승인 2025-02-03 09:11
  • 수정 2025-02-03 14:24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진
제천시,'찾아가는 안전점검'
제천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정기적인 점검 의무가 없어 실태 파악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제천시는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전문가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결함 요인과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한 뒤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방안을 안내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은 1993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및 연면적 5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며, 이 중 3개 동을 선정해 무료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연중 상시로 제천시청 건축과(별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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