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지 제한 완화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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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지 제한 완화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숙지해야
일부 시·군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 승인 2025-02-03 13:46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청 전경0
경기도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3일 거주지 제한 완화하며 '신규공무원'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도는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의회 포함)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24개 직류에 총 262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19개 직류 269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95명,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55명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적합형 중심으로 전환되며, 필기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0분 늘어나 110분으로 연장된다.

또한 신규임용시험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시자의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등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되므로 관련 직류를 준비 중인 수험생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정화 도 인사과장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 전환을 비롯해 일부 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등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응시 예정자는 공고문과 세부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존과 동일한 유의 사항으로는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것과 1개 시험은 1개 기관에만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관련 자세한 사항과 세부 시험 일정은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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