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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인구증가 시책 가운데 실효성이 낮고 주민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품 지원을 정비하고 임신·출산·정착 과정에서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지원 대상과 행정·재정 기준을 명확히 해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
개정 조례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이 새롭게 도입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신생아를 예산군에 출생 신고한 산모에게 1회 출산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산모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기존 전입실비 지원 사업도 수혜자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예산사랑상품권 지원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며, 쓰레기종량제봉투, 국밥 시식권, 영화관 입장권, 태극기 세트 등 선호도가 낮은 물품 지원은 일몰된다.
기존 발급된 국밥 시식권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7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다자녀가구, 전입자, 청년 주거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 대상과 신청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했으며,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과 전입 관련 지원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 전출·전입 사례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 편의보다 수혜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다시 살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민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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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