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제보] 천안 사유지에 쌓인 폐기물로 토지주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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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보] 천안 사유지에 쌓인 폐기물로 토지주 '골머리'

-농업 위해 구매, 현장 방문하고 대량 폐기물 방치에 경악
-관련 부서 여러 차례 청결명령, 고물상 업체 동원했지만 끝내 수거 못해
-A씨, "개인적인 당부 소용없어, 권한 있는 행정부 나서야"

  • 승인 2025-02-06 14:01
  • 신문게재 2025-02-07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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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필지를 포함한 수자원공사 토지에 쌓인 B씨의 폐기물 모습.
제보자 A씨는 천안시 구룡동 일대에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해당 필지를 수년간 무단 점용한 것으로 추측되는 70대(추정) B 씨가 대량의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A씨에 따르면 2024년 4월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룡동 일대 3개 필지를 매입, 첫 방문이 이뤄진 같은 해 6월께 현장을 지켜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실제 중도일보가 현장 취재 시 A씨의 필지를 포함한 인근 수자원공사 토지 등에 80m가량 줄지어진 고물, 종이, 캔 등 각종 폐기물이 장벽을 형상화할 만큼, 잔뜩 쌓여 처치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폐기물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 천안시청 관련 부서는 B 씨에게 2024년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청결명령을 내렸다.



이번 청결명령 통지 기간 중 관련 부서에서 B씨를 설득한 끝에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2개의 고물상 업체를 동원했지만, 수거하기 직전 B씨의 변심으로 인해 끝내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련 부서는 폐기물 처리 진전이 보이지 않자 B 씨에게 2월 3일 청결명령 미이행 과태료 70만원과 함께 3월 14일까지 유효한 3차 청결명령을 재차 통지했다.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성수지류 등 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강제대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물상에 판매 시 수입이 될 수도 있는 고철, 폐포장재 등은 제외되기에, B 씨의 폐기물을 전부 제거하기엔 어렵다는 의견이다.

A씨는 지속해서 민원 해결이 답보상태에 머무르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상당히 큰 천안시에서 이런 장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들고, 외관상 쓰레기장인지 농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깜짝 놀랐다"며 "개인적으로 B씨에게 폐기물을 쌓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이러한 사태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약 2~3년쯤 해당 필지에 쓰레기 관련 민원이 처음 접수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B씨의 의지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설득하는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이면 손쉽게 처리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개인의 재산을 임의대로 제거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 당일 B씨를 만나려 장시간 기다렸지만 볼 수 없었으며 담당 공무원을 통한 휴대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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