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수화상병 사진(진천군 농업기술센터 제공) |
해당 교육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화상병 손실보상금의 20%를 감액해서 받게 된다.
교육 내용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작업 후 가위, 절단기, 장갑 등 농작업 도구 소독 방법과 약제 살포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남기순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인 영상 교육을 제공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미이수 시 해당 농가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hrd.rda.go.kr/ehrd_fron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43-539-7554)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