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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사 직원 A씨와 A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스튜디오큐브 외부 시설물 미디어 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중 민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업자 B씨에게 2022년 3월 610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보이는 이메일 화면을 촬영하고, 그 사진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B에게 전달했다.
A씨와 B씨는 업무상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씨는 스튜디오큐브 외부 시설물 미디어 공간 조성사업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C씨에게 해당 명단을 제공해 훗날 C씨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A씨에게 명단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다.
A씨는 명단을 사진 찍은 사실이 없고 B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입찰자의 주거지 컴퓨터에서 압수된 명단 사진이 어떤 휴대폰 기종에서 어느 장소에서 촬영했는지 특정함으로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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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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