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세종 풍선효과 볼까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 세종 풍선효과 볼까

정부, 합동브리핑서 "5월 9일 종료" 최종 발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37곳 조정대상 지역
대전 등 충청권 비조정 지역 '큰 영향 없을 듯'
투자 수요 지방 쏠릴 시 세종·울산 등 기대감도

  • 승인 2026-02-12 16:29
  • 수정 2026-03-10 15:15
  • 신문게재 2026-02-13 4면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게티2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투자 수요가 남아 있는 세종 등 일부 지역은 기대심리가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역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대전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해당 방안이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등 총 37곳이 지정돼 있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은 비조정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민경환 리치드리머 대표는 "이번 다주택자 중과 조치는 서울에 맞춰 나온 대책인 만큼, 지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조정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서울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규제지역을 피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작용하진 않겠지만, 세종이나 울산처럼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은 투자 수요에 따라 오름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종은 지금보다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쌍용도서관, 4월 2일 시민독서릴레이 선포식 개최
  2. 천안시 한부모복지시설 2곳, 전국 평가 'A등급'…우수사례 선정
  3.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 '보합' 전환… 세종·충남은 하락
  4. 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5. [문화 톡] 갈마울에 울려퍼지는 잘사는 날이 올 거야
  1. [박헌오의 시조 풍경-10] 억새꽃 축제
  2. 한화 이글스의 봄…개막전은 '만원 관중'과 함께
  3. '짜릿한 역전승'…한화 이글스, 홈 개막전서 키움에 10-9 승리
  4.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웅진 사외이사 신규 선임

헤드라인 뉴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 없다…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문턱 넘는다

더이상 희망고문은 없다. '행정수도특별법'이 2026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2020년 여·야 이견으로 계속 무산된 만큼, 사실상 올해가 2030년 세종시 완성기로 나아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다가온다. 이제 장애물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물밑 방해 외에는 없다. 허허벌판이던 행복도시가 어느덧 인구 30만을 넘어서는 어엿한 신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집무실(2029년)과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 건립이 법률로 뒷받침되고 있..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양당 대전시당 1차 공천… 컷오프 반발 이어져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차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구청장 후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본선 체제 돌입을 앞두고 원팀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당내 공천 잡음이 발생한 것으로 후폭풍이 우려된다. 우선 민주당에선 서구청장 5인 경선에 들지 못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시당 공관위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 전 시의원은 "대전시당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당히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안전공업 화재 후 점검 1순위 '금속 분진'…관련 법률에서는 '규정 미비'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 이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시작한 가운데 금속 미세입자를 포함한 가연성 분진을 유해·위험물질로 규정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보 3월 26일자 1면 보도> 29일 소방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가연성 분진 관련 규정이 미흡해 별도의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가연성 분진은 기타 산화물 매개체와 일정 농도 이상으로 혼합되어 화재나 폭연의 위험성을 갖는 미세 분말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이틀째 전석매진

  •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프로야구 개막…한화이글스 18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

  •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 화재 참사 희생자에게 사과하는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