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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직접적인 타격은 없지만, 투자 수요가 남아 있는 세종 등 일부 지역은 기대심리가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2025년 10월 16일에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역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번 조치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대전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해당 방안이 조정대상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등 총 37곳이 지정돼 있다.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은 비조정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민경환 리치드리머 대표는 "이번 다주택자 중과 조치는 서울에 맞춰 나온 대책인 만큼, 지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조정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서울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규제지역을 피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작용하진 않겠지만, 세종이나 울산처럼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은 투자 수요에 따라 오름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종은 지금보다 시장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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