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병원, 의약 납품업체 '내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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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의약 납품업체 '내정' 의혹

- 5일간 공고, 상급종합병원 납품실적 및 충남 업체 등 상당수 제한
- 학교법인 단국대학 지분 소유한 H사 등 현재 납품 업체 유지할 듯

  • 승인 2025-02-19 13:06
  • 수정 2025-02-24 14:02
  • 신문게재 2025-02-2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 단국대병원이 계약을 진행하기도 전에 의약 납품업체를 이미 내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단국대병원에 따르면 2025년도 의약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종합심사낙찰제)방법으로 14일부터 19일까지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의약품 납품업체에 한해 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말(14·15일)을 포함한 5일간의 짧은 공고 기간뿐만 아니라 입찰 참가 자격 등을 볼 때 특정 업체를 위한 조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약품 도매업체가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실제 병원이 공고한 의약품 입찰은 2년 이내 상급종합병원(800병상)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납품 중인 업체만이 참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KGSP 인증을 받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로 못박았다.

충남도에 상급종합병원은 단대병원 단 1곳뿐이며, 병원에 주요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U사, O사, H사, S사, S1사, S2사 등 6곳에 그친다.

이 가운데 U사와 S사는 같은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S사와 H사는 단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기존 납품하고 있는 업체 중에 선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심지어 단국대병원은 타 병원과 달리 의약품 납품 계약 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또다시 공고를 통해 제시했다.

규모가 있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료원 등은 의약품 납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반면 단국대병원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앞서 중도일보 기자가 취재 당시 병원관계자는 의혹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의약품 납품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3년 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지분을 소유한 H사 의약품 납품업체 등 3~4개 업체로 압축, 기존 6개 업체보다 적어 특정 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단국대병원 관계자 "의약품 도매상 입찰과 관련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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