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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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휴대폰 점착제 기술 유출 2심 무죄 선고에
대전지검 상고제기 후 파기환송심서 '유죄'

  • 승인 2026-01-18 16:4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대전지검 공판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상고를 제기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쓰이는 방수용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2차 협력업체 전 직원 A씨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가 2곳의 업체로 순차 이직했을 때 A씨에게 방수용 점착제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경쟁 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피고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의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은 해당 기술이 영업비밀로서 이직 이후 그 방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항소심 무죄 선고를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기술 재현을 지시한 경쟁업체 관계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쟁업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대전지검 공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내 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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