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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노인전문병원. |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 중으로, 도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병 치료에 필요한 입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대납한 뒤 환자 여건에 따라 무이자 장기할부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다.
대상 질환은 치과, 정형외과, 중증질환(암·심·뇌혈관), 내과(소화기·호흡기), 기타 전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안과) 등이다.
대출 한도는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며, 융자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로 운영된다.
병원 측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창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요양병원 입원 부담을 줄이고, 공립요양병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은 노인 환자의 집중 치료와 장기 요양을 위해 설립된 공립요양병원으로, 충주시 유일의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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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