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위한 경영정상화 자금 16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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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 위한 경영정상화 자금 168억원 지원

-사행성·유흥업, 발전업, 전기 판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2024년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현금 50만원 지급
-2월 28일~4월 18일까지 온라인, 방문 신청받아

  • 승인 2025-02-25 11:07
  • 수정 2025-02-26 08:43
  • 신문게재 2025-02-26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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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부시장이 어려운 경제 속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 얼어붙은 지역 경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1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안시 김석필 부시장은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행성·유흥업, 발전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2024년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석필 부시장은 "최근 경제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이라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물가, 고금리 등 다양한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와 운영난을 겪으며,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시민들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번 지원은 천안시와 충청남도의 예산이 함께 투입돼 총 168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행성·유흥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비영리 기업·법인, 무등록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2024년도 매출이 없는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서, 2024년 매출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2월 28일~4월 18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등으로 신청받고, 신속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예정"이라며 "공고일 기준 천안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그는 "방문 신청은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동남구 지역 공원녹지사업본부 3층, 서북구 읍면 지역 서북구청 3층, 동지역 두정동 대한상공회의소 천안기술교육센터 1층 등 권역별로 가능하다"고 했다.

김석필 부시장은 "천안시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소상공인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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