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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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우수 지자체 선정

이탈률 5% 미만

  • 승인 2025-02-28 11:5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0227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5% 미
정읍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정읍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 운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 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는 최근 3년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평균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번 선정으로 정읍시는 고용주당 2명의 추가 인력을 배정받는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추진해 일일 단위 인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정읍 문화탐방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정착을 돕고 농가와 근로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153개 농가에 507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하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올해는 188개 농가에 830명을 배정해 더 많은 농가에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바쁜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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