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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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 31일까지 운영

  • 승인 2025-03-04 17:34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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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도박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법적 처벌이 아닌 선도제도와 전문기관의 상담 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신고는 전화신고(117)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큐알코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제도 안내는 3월 4일부터 대전경찰청과 6개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차 운영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31일) 동안 총 25명의 청소년이 자진 신고했다. 경찰 단계 선도제도(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 등)와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센터의 전문 상담 치료를 통해 도박을 끊어내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황창선 대전경찰청장은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대전경찰은 청소년이 사이버 도박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이버 도박 근절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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