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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 
시는 2025년 출생한 관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영유아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카시트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어 희망하지 않는 경우 주니어 카시트 또는 휴대용 카시트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 만족도 개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제조사를 1개에서 2개로 확대하고, 카시트 지원 제품 다양화를 위해 안전세트 대신 휴대용 카시트로 변경하여 지원한다.
교통안전용품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출생아의 경우는 출생신고 기간을 반영해 2026년 1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영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이 의무사항인 만큼 많은 시민이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용품을 지원받아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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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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