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029년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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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029년까지 연장해야"

특별법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 종료… 6월 이후 피해자 지원 중단 우려
2025년에도 사기 피해 추가 발생…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 승인 2025-03-12 14:2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25년에도 대전과 세종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연장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박 의원실에 제공한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2025년 2월 19일까지 모두 2만737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고, 법률상담과 금융·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세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과 2월에도 대전에서 45억원대, 세종에서 200억원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임차인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이뤄지고 있는 전세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고려할 경우 4년 후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특별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특별법 제정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아직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신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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