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일부터 3월 임시회 돌입… "시민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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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20일부터 3월 임시회 돌입… "시민 목소리 경청"

38건 안건 심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 승인 2025-03-18 16:47
  • 신문게재 2025-03-19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참고사진)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가 20일부터 제285회 임시회를 운영해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28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임시회에선 제·개정 조례안 26건, 건의안 3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 중에는 김영삼 의원(서구2)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눈에 띈다. 해당 조례는 대중교통이 미운행되거나 횟수가 극히 적은 지역, 공공성·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지역 등에 공공형 이동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명국 의원(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국가 유공자, 홀로 거주하는 노인에게 개인위생관리바우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노인이 가까운 네일샵 등에거 쉽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노인 위생관리와 생활편의는 물론 자존심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열리는 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미용업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 인증제 도입 촉구 건의안'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정립 및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이후 5분자유발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서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시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시정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4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된다. 21일,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열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27일은 유보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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