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 산림지역 입산금지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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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전 산림지역 입산금지 행정명령 발령

  • 승인 2025-04-01 15:13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군청전경_220504
=중도일보DB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면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1일 자로 발령했다.

군의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과 극심하게 건조한 기후와 잦은 강풍 등 산불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이다.

군 산림지역 전역에 입산이 금지되나, 군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산마을,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에 대해는 제외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군은 산불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지난달 22일부터 계속해 전 직원 4분의 1 인원을 동원해 산불 예방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산불임차헬기(1천리터) 1대, 산불진화차량 4대, 산불급수차 1대 등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5명, 산불감시원 94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혹여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최단시간에 초동 진화해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산불 예방은 모든 주민과 관련 기관의 협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 되고 강풍이 부는 날이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고 화목 보일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 고 말했다.

군위=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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