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30개 전면 폐쇄…남해군, 산불 '심각' 단계에 긴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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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30개 전면 폐쇄…남해군, 산불 '심각' 단계에 긴급 행정명령

소각·화기사용 전면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 승인 2025-04-02 11:2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남해군청사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남 남해군이 전 지역 등산로를 전면 폐쇄하고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령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 대응이다.



남해군은 3월 2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권역, 총 30개 등산로 노선을 전면 통제했다.

대상 구역은 망운산, 호구산, 금산, 설흘산 등 군 내 주요 산림지역이 포함되며, 도시공원과 국립공원구역은 제외된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등산로 전면 통제 ▲산림 내 흡연 금지 ▲소각 및 화기 사용 금지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남해군은 각 등산로 입구에 폐쇄 안내판을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통제 구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지역사회 전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봄철 강풍과 극심한 건조 현상이 겹치면서 대형 산불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지자체의 독자적 행정명령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단속 인력 확보와 주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가 병행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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