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민간임대주택 2채 임차권 양도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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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민간임대주택 2채 임차권 양도 60대 '무죄'

옛 임대주택법 특별법 전환 뒤 처벌조항 없어
약식명령 공소제기 역시 공소시효 5년 만료

  • 승인 2025-04-16 16:11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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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세종시 1-2생활권 민간 국민임대주택을 남편과 시아버지 이름으로 건설사의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타인에게 이를 다시 임차해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근무지를 옮긴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남편과 시아버지의 거주지를 옮겼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B씨에게 임차하고,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임대주택을 C씨가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옛 임대주택법이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임차인의 양도 및 전대 제한 의무 및 위반시 처벌조항을 규정하지 않아 2017년 4월 이뤄진 임차권 양도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어 2024년 8월 이뤄진 이번 사건의 약식명령 청구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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