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택시운송법·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택시 상생 3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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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택시운송법·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택시 상생 3법 완성

12일 택시 플랫폼 사업자 운행 데이터 국가 정책에 활용하는 택시운송법 개정안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기한 연장
앞서 택시 배회영업 가맹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5월 11일 시행 예정

  • 승인 2026-03-13 14:15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_의원_질의_사진
박용갑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 12일 이른바 ‘택시 상생 3법’을 완성하기 위해 택시운송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했다.

우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운행 데이터를 국가의 택시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현행법에 따라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을 운영하며 영업과 운행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기계식 미터기나 운행기록장치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앱 기반 호출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플랫폼 회사들은 법적 근거 미비와 영업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데이터 전송에 소극적이었지만,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제출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과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 일반택시 업계 지원을 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이 아닌 길거리 배회영업 또는 타앱 영업으로 얻은 수익까지 수수료를 떼가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으로,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박 의원은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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