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 '보듬 카(car)'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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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 '보듬 카(car)' 시행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

  • 승인 2025-04-20 11:35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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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 '보듬 카' 시행 안내문. (사진= 대전 중구)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대전 최초로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인 '보듬 카(Car)'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보듬 카(Car)'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중구청 소속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로, 중구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대전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이 1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공용차량 대여를 원하는 주민은 이용 시작일 기준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중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복지 -> 중구 보듬 카(car))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대여 가능한 차량은 총 4대로 ▲승용차 2대 ▲승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이며, 만 26세 이상의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주민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는 차량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이동 편의와 여가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주민과 함께, 주민 속으로'라는 구정 구호를 실천하고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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