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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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측정불응죄 규정 신설

  • 승인 2026-03-31 18:03
  • 신문게재 2026-04-01 6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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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약물운전' 관련 법률. (자료=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4월 2일부터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뒤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약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약물운전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할 의무도 새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약물운전 재범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처분도 임의 취소에서 필요적 취소로 강화된다.

경찰은 약물운전이 음주운전처럼 혈중 농도로 일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운전자의 혈색과 태도, 보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직선보행·회전, 한 발 서기 평가를 하고, 필요하면 간이시약검사와 혈액 채취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전문의약품도 복용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기약이나 비염약 등 일반의약품은 단속 대상 약물은 아니지만 졸음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복용 뒤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대전약사회와 협력해 약 봉투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복약지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해 왔다.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약물 운전의 처벌 강화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지다"며 "복양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교통문화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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