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세입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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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 '세입보호관 제도' 운영

지방세외수입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

  • 승인 2025-04-22 16:54
  • 신문게재 2025-04-23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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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대전 대덕구가 세외수입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섰다.

22일 대덕구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세입 보호관 제도'를 시행해 납부의무자를 지원한다.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덕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025년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76억4200만원으로, 오는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구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에 나섰다.

특히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유예요건 대상 사례를 발굴하는 등 단순 징수를 넘어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사정을 살핀 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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