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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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공시

  • 승인 2025-04-30 16:05
  • 최병환 기자최병환 기자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청양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만 8291필지로 전년보다 1.11%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0.84%)에 따른 상승률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 주택 수는 9543호로 2024년보다 41호 증가했다. 표준주택가격 상승과 건물의 특성 변경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보다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열람과 이의 신청은 군청 행복민원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청양군청·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통지문 발송 신청자는 모바일로 통지문이 발송된다.

이의 신청은 군청 행복민원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재조사와 재검증, 심의를 거쳐 6월 25일까지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청양군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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