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또… 계룡 교사피습에 도교육청 예방 체계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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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또… 계룡 교사피습에 도교육청 예방 체계 미흡 지적

  • 승인 2026-04-14 16:03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서 위기 학생이 상담 중 교사를 흉기로 피습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교육 현장의 안전 시스템 부재와 구조적 허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이 반복되었음에도 밀폐된 공간에서의 상담을 방치하는 등 대비가 미흡했으며,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약이 교사 보호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위기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충남교육청은 시스템 점검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남 계룡 교사 피습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현장의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형태는 다르지만 과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어 충남교육청의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교사 신변보호에 제약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던 학생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사에게 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가해 학생은 중학교서 학생부장을 맡으며 서로 간 갈등이 있던 피해교사가 올해 3월 본인의 고등학교로 부임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도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정서위기학생으로 분류돼 지난 주부터 충남 내 대안학교인 '다사랑학교'에서 심리 치유 등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한 달가량 대안학교에서 회복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일주일 만에 원학교로 등교해 교사와 화해를 제안하며 상담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학생이 언제든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과 학교에 어떠한 대비책도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개방된 공간이 아닌 밀폐된 교장실에서 단둘이 남겨지면서 범행이 벌어졌다는 점은 구조적인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방식은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2023년 8월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외부인이 출입해 교사를 피습한 사건, 2025년 2월 교내 방과후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을 교사가 유인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대전에서 교사가 초등생을 살해 사건에서도 교육청의 점검 시스템의 부재가 지적된 바 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이 학교 내에 일어나는 범죄가 반복되면서 사후약방문식으로나마 교내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매번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2020년 7월 제정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2항을 살펴보면,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소지품 검사 불가라는 대전제로 인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충남교원단체 관계자는 "과거엔 학생들의 흡연, 흉기 소지에 대해 의심징후가 있을 때 교사 재량껏 소지품 검사를 했지만 요즘은 학생들의 인권보호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서적 위기학생도 마찬가지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마련된 만큼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종필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시스템적 허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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