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된 중고물품 사기단에 계좌 제공한 30대 징역형…3일만에 1억원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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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된 중고물품 사기단에 계좌 제공한 30대 징역형…3일만에 1억원대 피해

  • 승인 2026-04-14 17:42
  • 신문게재 2026-04-15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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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과 모집책, 기망책 등의 역할을 나눠 중고물품 판매 인터넷 사기를 벌인 일당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와 비밀번호 그리고 OTP카드,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천안의 모텔에서 머물렀다. 조직원들은 A씨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총 22개의 계좌를 개설했고, 법원은 A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함으로써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고물품 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샤넬 가방을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글을 올리고, 40만원을 A씨 명의 계좌로 받아 인출하는 등 2025년 8월 1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138회에 걸쳐 9591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 사기 조직원들은 총책과 대포계좌 모집책, 허위 글을 쓰는 유인책,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전달책 등으로 점조직으로 운영됐다.

형사 6단독은 A씨가 구체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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