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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의원<제공=거제시의회> |
거제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특산품과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기념품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업계, 상인,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는 ▲기념품 정의 확대 ▲지원 대상 및 범위 명확화 ▲우수 기념품 및 업체 선정 ▲홍보관 설치·위탁 ▲판로 개척 지원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제도적 장치가 담겼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기획부터 제작, 홍보까지 일괄 지원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최근 국내외 관광객의 소비 성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는 트렌드 반영과 지역 정체성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서울, 전주 등 타 지역은 지역 캐릭터 상품이나 실용적 소품으로 차별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반면 거제시는 아직 관광기념품 분야에서 뚜렷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기념품 개발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간 협력과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례에 포함된 우수기념품·업체 선정과 홍보관 운영 등은 구체적 실행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은 있으나 실효성 있는 판매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도 확인됐다.
김영규 의원은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이 담긴 기념품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기념품은 지역 얼굴이자 기억의 조각이다.
이번 제도 정비가 단순한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행력이 함께 구축돼야 할 시점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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