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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10일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한 채 두정동~성성동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앞서 피고인은 2020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와 같은 정상 등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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