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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
도당은 2일자로 김은복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를 진행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인수 비용을 속여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는데,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진행한 1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아산시의원과 아산시민연대는 김 의원과 민주당 충남도당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해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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