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자는 위택스와 통지서 내 문자수신전용 번호, 팩스, 전화로 미지급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수령하지 않고 기부도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옥이 세무과장은 "환급금은 간단한 온라인 절차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위택스와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환급금 지급 시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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