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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공시대상 필지는 총 24만 1500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1.17% 상승률을 기록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알리미 웹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보령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토지정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보령시는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보령시는 2024년부터 신청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보령시청 웹사이트(www.brcn.go.kr)를 통해 가능하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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